07-28

과밀억제권밖법인 주택 1억 취득세와 중과세 관련 문의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법인이 1억이하 주택 매입시 예외조항으로 취득세는 기본세율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100만원 또는 1억10만원 매입하면 어떻게되나요? 100원이라도 더 비싸면 전체에 대해 12%를 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1억을 넘어선 부분은 12%를 내고 1억 미만의 부분은 기본세율을 내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은 1억을 넘어선 부분만 적용된다는 답을 받았고 세무사님에겐 1.5천을 예시로 전체 12%과세 된다는 얘기를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구매하려던 주택은 공시지가 1억800만원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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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공시지가가 1억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의 12%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가 1억이 안된다면 1%가 적용되는데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1억 100, 10만원으로 매입하시더라도 공시지가가 1억 초과되면 매매가액의 12%가 발생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는 법인이 소유하는 모든주택에 대하여 개인이 취득하는 2주택 또는 3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준시가 1억미만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은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모두가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참조 : 지방세법 13조의2 와 시행령 2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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