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해외계좌(뉴질랜드) 한국으로 송금

약 15년전 뉴질랜드에 유학자금으로 부모님께서 1~2억을 송금하셨습니다. 그 뒤 뉴질랜드 아파트를 매매후 다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1~2억의 돈을 쭉 한 은행에 예치시켜서 이자가 쌓이고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송금(약 한화 4.5억원)하려고 하는데, 미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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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금을 위하여 취득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가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맞추어 국세청 신고할 내역이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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