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자매간 차용 금액 해외 송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한국 거주자이지만, 해외 제 계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의 송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를 정리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친언니에게 4,000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는데요. 언니의 원화 통장으로 약 $35,000(송금 당일 환율에 맞출 예정) 바로 송금할까 했는데, $20,000 이상은 언니가 받는데 자금출처 소명도 그렇고, 증여세도 걱정되어서 차라리 $20,000 미만의 금액을 저의 여러 계좌(한화, 달러통장 혼합)로 해외 송금을 받는 게 나을지요? 제 계좌로 받았을 때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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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해외의 본인 계좌에서 국내의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것은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원천인 경우 국내에서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부담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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