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해외근로소득 국내송금시 친인척계좌로 송금 후 송금자계좌로 입금시

안녕하세요. 해외거주 1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려는데 은행을 이용해 보내자니 환차손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송금앱을 통해 송금하려 합니다. 이 송금앱(센트비)는 국내 수취인 1인기준 미화 50,000불까지라고 하여 친인척의 계좌로 송금후 송금인본인계좌로 바로 보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받는사람의 증여세 관련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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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순수한 자금 이체는 대여가 아니라면(고객님이 반환하실 자금이 없으시기 때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억 미만 1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만 차명으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의 증여세 이슈와 같이 소득세 탈루, 누락 등의 리스크로 인해 소명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접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태인 사무소 배태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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