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남매간 공동명의 주택 소유권이전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남매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남동생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 주택에 주담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출 이관은 DSR규제로 불가 하다 하여 소유권만 이전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소유권 이전 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증여 등등)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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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이전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증여 혹은 양도의 경우 각종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시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금이 오가야 하며, 받는 분에게는 취득세, 주는 분에게는 양도세(물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가 발생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받는 분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세 등을 가지고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명의 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전하려면 양도하면 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려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가 적다면 매매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세가격이 적다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세부담은 개별적으로 산출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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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 순수증여, 순수양도, 저가양도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엑셀로 계산해서 결정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가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순수증여나 순수양도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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