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청약당첨 후 1주택자와 혼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혼으로 경기권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계약 및 중도금 대출 납부중, 내년 결혼 예정이며, 예비 신부는 1주택자(2억정도)입니다. 양쪽이 주택을 갖고 있을 때, 혼인을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5년내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저는 1주택자인가요? 아니라면 언제 1주택자가 되나요? 2.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제가 무주택인 상황에서 결혼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게 되어 위의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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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답변] 1. 21.1.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늦은날(준공일, 분양대금잔금일)에 1주택자가 됩니다. 2. 21.1.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로 혼인신고하시면 혼인합가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일시적 2주택 혜택 적용 여부를 고려해봐야 하며 만약,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상태로 혼인신고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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