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혼인 후 1가구 2주택시 세율이클까요 양도세가 클까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4억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매입을 했고 아내같은경우는 10년전부터 지방에 1억미만의 아파트 명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1억2천정도네요 공시가격은 5천? 정도라는데 ... 네이버에서요 순천 중흥1차 아파트 거든요;; 혼인신고를 하고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을 내면서 살면 얼마정도 나오고 혹여 명의를 아내분 아버지께 양도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이둘중 어느쪽이 이득일까요? 비교 해주세요 ㅜ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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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4억정도 아파트 1채, 아내분이 1억미만 아파트 1채를 보유하신 상황에서 혼인신고로 1세대2주택이 되시더라도, 종부세는 혼인한 날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고 5년이 지나더라도 공시가격이 각각 9억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세도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 등이 계속 적용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면 소폭 더 나오기는 하시겠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것으로 보여서 1세대2주택 상황의 보유세 등을 걱정하시어 혼인신고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아파트 1채를 부모님께 양도하실 경우, 혼인신고 전 또는 혼인신고 후 5년 내 양도하신다면 양도세도 1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니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혼인 관련 혼인합가 전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 1채씩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혼인신고일부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 취득의 경우에는 2년 실거주) 남편명의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또는 보유+거주) 한 후에 양도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02. 장인께 양도 관련 직계존속인 장인에게 시가로 양도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혼인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내가 장인과 동거를 한다던가 30세 미만으로서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인과 아내가 같은 세대가 되어 장인이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일 경우에는 장인이 취득할 때 2주택째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 정부안에 따르면 이후 2주택째 취득도 일반과세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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