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무이자차용증을 다시 작성해도 될까요?

부모자식간에 1억9천 차용증을 4.6%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게시글을 읽다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5개월분의 이자를 받았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무이자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이때 받았던 이자를 원금상환으로 차감하고 작성해도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받게되는건 아닌지 염려도 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용증에 대한 5개월분 이자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바로 상환하시고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괜찮으리라 보여집니다. 상환할 때는, 일부 금전대여한 것을 상환한 것이라고 하면 될것이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원금상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시당초 차용거래가 인정이 되어야 4.6%로 주던, 무이자로 주던 지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원금상환 노력조차 없다면, 과세관청에서 차용거래라고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