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차용증 무이자로 작성할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에게 아파트 매매자금중 일부인 6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1. 차용증을 작성 못했는데 (한달전 빌려줌)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놓는게 좋겠죠? 그렇다면 현재 날짜로 해야할까요? 2. 무이자로 원금60만원씩 5년 상환으로 하면 3600만원인데요. 그럼 마지막날 나머지2900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원금상환 시작일을 빌려준날로부터 한달 뒤로 해도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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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은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고, 날짜는 대여시점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 자체가 세법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간접증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차용증 작성 이후, 원금 혹은 이자상환을 명확히하고 추후 대여금액 상환을 깔끔하게 하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원금 상환일정은 대여자 차용자 간 자유로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일부 원금상환 후 만기일에 전액상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원금상환일정도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날짜부터 상환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을 하였는 지 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증여와 관련된 이슈는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 못했는데 (한달전 빌려줌)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놓는게 좋겠죠? 그렇다면 현재 날짜로 해야할까요? -->돈빌려준날짜로 차용증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2. 무이자로 원금60만원씩 5년 상환으로 하면 3600만원인데요. 그럼 마지막날 나머지2900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가능합니다 3. 원금상환 시작일을 빌려준날로부터 한달 뒤로 해도 되나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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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체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큰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제3자간의 거래와는 다르게 너무 상환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했을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 넵 차용증만 잘 작성하고 차용증대로 상환내역등을 남겨놓으면 증여로 보기보다는 차용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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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 못했는데 (한달전 빌려줌)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놓는게 좋겠죠? 그렇다면 현재 날짜로 해야할까요? 당시 날짜로 하여 지금이라도 소급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이자로 원금60만원씩 5년 상환으로 하면 3600만원인데요. 그럼 마지막날 나머지2900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네 무관합니다. 어떤 금액으로 상환할 것인지 작성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ex. 추후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채무 잔액 상환 예정) 3. 원금상환 시작일을 빌려준날로부터 한달 뒤로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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