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개인사업자에서 취득한 토지를 법인사업자 전환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토지를 구입 예정되어있습니다. 후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그럴경우 일반개인에서 법인전환시 발생하는 부동산 세금처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도 부동산 세금이 발생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같은사업자이기때문에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바껴서 부동산 세금은 안내는건가요? 그렇게 전환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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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법상 양도로 보는데 세금은 법인이 그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월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환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75%를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법인전환하게 될시 원칙상 해당 토지부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서 부동산의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유상이전 이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물론 적격 법인전환 을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이월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 제도 라고 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법인전환 당시에 당장의 개인사업주로서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허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격 법인전환의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한다는 점과 이후 사후관리를 필히 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검증된 세무전문가와의 업무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적격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많은 요건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세무대리인의 업무의뢰 수수료와 법인 기장대행료 및 조정료 그리고 법인설립을 통한 법무사 수수료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역시도 현물출자 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각각의 유불리와 비용과 시간이 달리한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흡할시 발생할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하는 지출로서 치명적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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