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취득세 문의

1) 2015.5월 수원(비조정) 2) 2023.3월 지방(비조정) 3) 2024.10월 평택(비조정) 매수예정 2번주택을 2년보유후 2025.3월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번주택을 2024.10월 매수시 취득세 8.8% 1번주택을 2025.6월 매도시 비과세 위순서대로 진행시 양도세율.취득세율 맞을까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직안된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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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번주택 2025년 3월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맞습니다. 2. 현재 취득세율 완화 개정이 안되어서 3주택(비조정) 취득시 취득세율 8% 입니다. 3. 2번주택 처분 후 3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양도시기가 맞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번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1.1%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본래 6.6%~49.5%)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취득세가 1%~12%가 적용됩니다. 2번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에 따라 기본세율(6.6%~49.5%)가 과세됩니다. 2. 1, 2번주택 보유 중에 3번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가 적용됩니다. 3. 1번주택은 3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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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번주택은 기본세율 6~45%세율로과세될것입니다 2. 3번주택은 취득세율 85제곱미터 안넘으면 8.4%, 넘으면 9%정도 입니다 3. 1번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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