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A주택: 2015년 수도권(비조정지역) 실거주안함 B주택: 2023.3월 등기 - 지방(비조정지역) (2020.7월 분양권 취득) 실거주안함 A주택을 먼저 매도할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되는지요? 분양권취득일로부터 3년인건지.등기일로부터 3년인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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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1년 이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2021.02.17 신설)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양도하시면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20.12.31. 이전 당첨에 한함) 의 당첨으로 취득한 B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일(잔금일) 2023.3월 인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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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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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찬 세무회계 박종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셨으므로 보유요건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통해 취득한 주택은 잔금지급일이 주택 취득일이며 통상적으로 이때 등기도 이루어지므로 B주택의 취득일은 23년 3월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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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1.01일이전의 취득한 분양권은 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등기일기준으로 3년이내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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