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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원조합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5. 12월 증여로 주택취득
2017. 9월 사업시행인가
2018.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 10월 재건축정비조합 소유권이전
2022. 6월 준공예정인 아파트(비조정지역)를
주택취득 이후 쭉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재건축) 준공이 되면 실제 거주하다가 상황봐서
매매하려고 생각중인데
주택취득 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준공 후 언제든지 매매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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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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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공 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입주권상태에서도 비과세적용되며
준공후에는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3 , 2008.06.20
[ 제 목 ]
재건축주택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 계산시 통산 여부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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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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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취득후 3년을경과후 종전주택양도비과세특례(156조2(4))관련해서 문의
1. 입주권에 의한 주택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2.96%(85제곱미터초과:3.1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2~3. B의 입주시점이 아닌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시면 됩니다. 1년이상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입주일(전입일)이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 계약 시점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1 입주권 승계조합원 양도세문의
1+1의 경우,
가져가자니 종부세가 문제이고,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큰 평수는 전매제한이 걸리지 않지만, 보통은 메인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에 팔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1+1 상담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에 대해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1+1를 많이들 포기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를 버틸 수 있고, 향후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팔지 않으시겠으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서 꼭 파셔야겠다면, 다행히도 승계조합원이시면 원조합원에 비해서는 아마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은 상황에서 구입하셨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실 것입니다.
금번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일시적 중과배제 기간에 맞추어 큰 평수를 양도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3085580
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a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준공시점)이 되기에 그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바로 a주택을 실거주 없이 매도하여도 2년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경우 a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문의
관리처분일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이 '22.03.05 경우, '22.03.05 현재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2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입주권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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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소득법89조1항 4호)(1)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 등이 없는 경우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①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③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2) 조합원 입주권 외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156의2 3항)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②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③ 종전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것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①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것②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종전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지만, 신규주택으로의 전입과 같은 추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② 종전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것③ 종전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신축주택 완공 전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④ 신축주택 완공 후,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3.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의 비과세 (소득령 156조의2 5항)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 시행기간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요건을 만족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대체주택 비과세 요건① 원조합원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②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③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④ 신축주택이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원조합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1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조합원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2016.02.23.)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비과세Ⅱ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비과세Ⅰ | TAXLY.KR (택슬리)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시기권리변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되고 양도일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국세청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 판례2. 국세청 해석내년부터는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있는 경우라도 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1년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비과세 판단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이러한 조문을 신설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다른 주택의 의미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의 특성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에서는 조합원입주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다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 대하여 2편에 걸쳐 알아보았는데요. 입주권 비과세 판단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니 납세자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처리하시는게 낫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진행하오니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I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에 관련하여 2편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합원입주권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관리처분계획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된 이후 가, 나목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권리변환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해당 주택의 권리변환일 당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있었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조문만 놓고 보면 권리변환일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권 비과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권리변환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만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서면-2017-부동산-1678, 2017.09.25[ 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권리변환일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철거일이 권리변환일 이전이라면 철거일까지 보유 및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권리변환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권리변환일 이후에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철거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고, 권리변환일 이후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퇴거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양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2021.07.23[ 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비과세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에 관련하여 2편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합원입주권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권리변환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해당 주택의 권리변환일 당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있었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조문만 놓고 보면 권리변환일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권 비과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권리변환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만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권리변환일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철거일이 권리변환일 이전이라면 철거일까지 보유 및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권리변환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권리변환일 이후에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철거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고, 권리변환일 이후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퇴거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방법 및 필요서류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입주권) 또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분담금/청산금 을 납부한 경우①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기존건물과 관련된 필요경비②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후 양도차익=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신축아파트와 관련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①,②양도차익에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청산금은 납부한 청산금입니다.입주권양도시 필요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