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1. A 주택 (서울 강동구, 조정지역) - 재건축 후 준공일 : 2019.11.20 (입주권) 2. B 주택 (서울 영등포, 조정지역) - 매매 잔금일 : 2018.03.20 (거주 중) B주택 양도세 지급하고 처분과 동시에 C 주택 구입 후 거주 고려 중임. 문의 1. 향후 A 주택 처분시 비과세 가능여부 - 전입신고 이력 없음, 입주후 현재까지 부모님 거주 중 2. A주택 비과세가 안될 경우 A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세 지급할 경우 B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3. 그 외 양도세 비과세 방법 문의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 주택은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A 주택을 매도하시면 B 주택만 남게 되는데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A 주택을 양도 먼저 하시고 B 주택 밖에 안남은 상황이라면 B 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C 주택을 매수하셔도 되고, B 주택 양도 전에 C 주택을 매수하셔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 매도(과세) 후 C주택 구입 시 3년 내 A주택을 처분하더라도 현재 취득 시 조정지역이므로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여 2년 거주하시기 전에는 비과세가 어렵겠습니다. 2. A주택 매도(과세) 후 C주택 구입 시 3년 내 B주택 처분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2년 보유/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겠습니다. 3. 추가적인 방법은 세대구성원 구조, 부양 여부, 추후 증여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조언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 1. 향후 A 주택 처분시 비과세 가능여부 - 전입신고 이력 없음, 입주후 현재까지 부모님 거주 중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 양도하고 a주택 구주택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주택 비과세가 안될 경우 A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세 지급할 경우 B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 b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이면 2녀이상 보유및 취득상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3. 그 외 양도세 비과세 방법 문의 a나 c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해서 1세대 1주택 을 만들어서 비과세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