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주택매수시 예비 부부간 차용증 작성 필요성

안녕하세요. 예비 부부입니다. 혼인 전 예비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담보대출 + 보유자금 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예비와이프에게 1억원을 차용받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부부가 아니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고려하여 차용증을 쓰는게 안전할 것 같은데, 주택 구입 후 한달 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 부부간 증여 한도를 고려하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용증을 혹시 써야한다면 무이자로 해도 되는지, 상환이력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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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현재 신혼주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것 같네요. 엄격히 애기하자면, 자금을 조달할 시점에는 부부관계(혼인관계)가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적으로는 해당금전을 차용관계로 이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네요. 차용관계는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로서 해당 서류양식 보다는 금전거래 현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증은 그리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서류로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공증 또는 내용증명으로서 차용관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실질과세로서 해당 금전거래내역을 기본토대로 이를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금융거래현황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차용증은 인터넷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2) 자금은 2억까지 무이자로 하셔도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무상이자라 할지라도 원금에 대한 변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금액과 변제시기를 명확히 차용증에 기재하여야 하며, 금융거래내역도 해당일자를 준수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예비신부의 이체내역 비고사항에도 예비신랑에게 차용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최소한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차용관계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비신부와 예비신랑의 공동자금으로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 중 일부 증여가 발생하더라도 혼인시기와 맞물려 배우자공제적용으로 별다른 과세 쟁점 없이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해당 쟁점은 혼인시기에 따른 차용관계의 채무포기면제이익등 다양한 방안으로서 증여세가 발생시키질 않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위 답변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필요여부도 해당 구매하실려는 주택의 지역위치, 금액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단순한 차용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신 점에 답변이 제약적입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신고 전에는 타인 간의 금전 대여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는 증여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17,000,000원 이하의 거래에서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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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차용으로 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혼인신고 이전까지는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액을 면제받음으로서 배우자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1억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월 10만원~30만원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사실상 채무 전액을 면제받음으로서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직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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