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주택임대사업자 2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18년 2주택 상속받아, 주택 1은 아파트 실거주 3년, 총 보유 5년 넘었구요. 주택 2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공동명의 , 공동사업자 5년 이상) 중 입니다. 1. 아파트를 상속가액 대비 약 1.8억 차액으로 24년 6월 매도했는데, 양도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 아파트 비과세 기준, 오피스텔을 공동 명의자에게 2달 이내 매도 예정인데 1) 오피스텔을 10년(사업자 유지) 보유 후 팔아야 되나요? 2) 그냥 판다면, 아파트 비과세 금액을 재납부인지, 오피스텔만 과세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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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을 10년 등록기간 만료 이전에 매각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자진말소 대상이 아니고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진말소는 불가능하기에 만료이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물론 주택 2가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된다면 비과세로 적용받겠습니다.(이 내용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대략 지방세까지 43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 아파트가 팔린 후 오피스텔만 남은 상태에서 거주용이라고 한다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보유 요건은 지킨 상태에서 최초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이고 거주 요건을 지켰다면 굳이 10년 유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비과세 조건이 안되는 경우라면 요건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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