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형이 주택임대사업자(8년장기임대)로 현재 4주택자입니다! 형이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중 1채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매수일 2018.05.28 주택 매수가 243,000,000원 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가 올해 3월에 같은평형인(16.48㎡) 4.5억에 올라왔는데 6월에 조금 더 큰평형(18.09㎡)이 6.0억에 올라왔네요... 4.5억을 시가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를 문의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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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이처럼 양도세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거래가격은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3자에게 양도할 때는 비싸게 파셔도 되고, 3월에 실제 거래된 가격인 4.5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주택을 양도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를 한다면 시가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저가 양도 문제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증여세법을 준용하며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 6개월 이내인 3월에 동일한 평수가 4.5억에 실제거래가 되었다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양도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4.5억 / 취득가액 2.43억 / 보유기간 4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가 450,000,000 -취득가 243,000,000 -기타비용 =양도차익 207,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6,560,000 =양도소득금액 190,44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87,940,000 x세율 38% =양도소득세 52,017,200 +지방소득세 5,201,720 =합계 57,218,9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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