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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형이 주택임대사업자(8년장기임대)로 현재 4주택자입니다!
형이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중 1채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매수일 2018.05.28
주택 매수가 243,000,000원
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가 올해 3월에 같은평형인(16.48㎡) 4.5억에 올라왔는데 6월에 조금 더 큰평형(18.09㎡)이 6.0억에 올라왔네요... 4.5억을 시가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를 문의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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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이처럼 양도세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거래가격은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3자에게 양도할 때는 비싸게 파셔도 되고, 3월에 실제 거래된 가격인 4.5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주택을 양도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를 한다면 시가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저가 양도 문제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증여세법을 준용하며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 6개월 이내인 3월에 동일한 평수가 4.5억에 실제거래가 되었다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양도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4.5억 / 취득가액 2.43억 / 보유기간 4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가 450,000,000
-취득가 243,000,000
-기타비용
=양도차익 207,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6,560,000
=양도소득금액 190,44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87,940,000
x세율 38%
=양도소득세 52,017,200
+지방소득세 5,201,720
=합계 57,2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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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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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2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아파트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을 10년 등록기간 만료 이전에 매각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자진말소 대상이 아니고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진말소는 불가능하기에 만료이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소득신고 문의드립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월세+관리비+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에 주택이 없으시면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대상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신고 방법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존 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C주택을 계약만 체결한 상태이고, C주택 잔금 이전이라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C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전에만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주택 양도 이전에 C주택을 취득할 경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C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 +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A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한 거주 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이에 해당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이 2년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C주택 취득 이후 3주택 상태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B주택이 2017년 8월 이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2년 보유요건 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질문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사업 말소시
주택임대사업 등록으로 감면된 국세, 지방세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소득세(종합,양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제혜택받으신 내역을 잘 분석하셔서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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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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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전문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1. 요건구분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적용주택모든 주택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임대유형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면적요건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금액기준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증액제한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등록요건·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적용제외·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및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2.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임대기간 중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구분2015.12.28 이전 등록2015.12.28 이후 등록의무임대기간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4. 기타 유의사항-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전환시점2019.02.11 이전 전환2019.02.12 이후 전환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임대한 기간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의무임대 기간-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대상 소재의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약,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 혹은 장기임대주택을 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자진말소후에 양도했다면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자진말소 후, 양도하게 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무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할 것2. 의무인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주택을 양도할 것4. 의무임대기간 외의 위의 가액요건 및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반면,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위의 3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양도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간단정리)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중과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2. 일시적 2주택 + 장기임대주택 을 보유하는 경우* 위의 중과배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는 주택수로 판단되는 것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12억까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기본+2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세 면제됨)사전-2024-법규부가-0058 [법규과-636]생산일자 : 2024.03.14.요 지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은 주택임대업(’**.*월 사업자등록)*을 영위하고 있던 중 ’**.**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사업장 소재지 : **시 **구 **동 ***-**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후 ’**.**월 해당 건물을 양도함2.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