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질문

[22년 9월 혼인 신고 당시 3주택] 아내(2주택) - A 주택 : 서울 서초구 18년 12월 매수 2.82억, 22년 12월 매도 2.65억 - B 주택 : 서울 은평구 12년 12월 매수 3.5억, 현 시세 8억, 3년 거주 남편(1주택) - C주택 : 서울 구로구 19년 10월 매수 5억, 현 시세 8.5억, 4년 거주 위 3주택에서 22년 12월 A주택 마이너스 매도를 하였습니다. 질문1 C주택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질문2 C주택 매도 후, 은평구에 다시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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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양도시점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이면 비과세 가능하므로 혼인후 5년이내에 c 주택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2. 1세대가 2번째주택을 은평구(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시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c주택은 혼인전 보유하던 남편의 1주택으로 혼인후 5년안에 매각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적용대상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2) 혼인후 취득하는 주택은 혼인합가특례대상이 아니므로 비조정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8%가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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