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법인 청산 절차 중 발생한 비용

안녕하세요. 법인 해산, 폐업 후 청산 절차중입니다. 주주간의 다툼으로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정하여 법인에서 청산인에게 보수를 매월 지급하며 청산 진행중인데요.. 이때 청산인 보수액을 폐업 상태에서 원천세신고가 가능한지와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어떤소득으로 신고를 해야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상태에서 청산시 법인세 신고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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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상태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라면 법인등록번호로 청산인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세요. 근로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였다면 3.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세요. 세금계산서 역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법인등록번호 혹은 법인 대표자 주민번호로 받을 수 밖게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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