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세금 중간 정산시 추정소득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세금을 중간 정산 해야하는 상황이 있어(세금완납증명서 발급 필요) 세액 계산차 추정소득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월~3월까지는 근로소득액이 있고 5월엔 기타소득액 6~7에는 사업소득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중간 정산시에 추정소득액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리며 과세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분리되어 과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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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안된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종결시킬 수 있으나 초과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정산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액이 크시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안되시는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시키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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