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부모님 집 합가로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부모님 소유 집에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전세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겨 임시적으로 부모님(2인)+저희가족(4인) 이 합가를 하고 , 저희가 이전 전세금의 시세보다 저렴히 들어가려 합니다. (전세금액18억, 저희는 7.5억 부모님께지급) 1. 방 3개중 방 2개를 세주고 들어가는것으로 하여 반전세 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증여세나 다른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2.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때, 저희가 직접 이전 세입자에게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께 전달->부모님이 세입자에게 이체하는것이 좋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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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 25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방3개중 2개 1) 전세금-> 월세 변환계산 7.5억*3.5% = 26.25백만원 2) 시가 25억 * 2/3 * 2% = 33백만원 차이가 30%이상 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방 3개중 2개만 쓰는것이 인정이 안되면 세법 이론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맞는데 실무에서 그렇게 과세되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2. 이전 세입자 전세금 돌려준다면 나 -> 부모님 -> 세입자 순으로 입금되야 정당한 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소득세와 증여세)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에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증여세에서도 완전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능하시다면 부모님을 거쳐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나, 본인이 전세입자에게 직접 이체를 하시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부모님과 전세계약만 잘 체결하시고, 추후에 전출하실 때 해당 보증금만 잘 회수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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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연간 부동산 임대의 적정 시가는 부동산가액(시가)*2%입니다. 부모님 부동산의 시가를 2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적정 임대료는 4천만원입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지급한 부동산 임대료와 적정 임대료(4천만원)의 차액이 적정임대료의 30%(1,200만원)를 넘는 경우 재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지급하는 연간 임대료는 7.5억원 * 3.5%(정기예금이자율) = 2,625만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는 바 이를 감안하였을 때 적정임대료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증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질문자님께서 직접 이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전세계약서 등은 꼭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에 전세금을 이전 임차인에게 직접 납입한다는 조건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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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전세의 시세가격대로 계약서 작성 후 임대료 및 보증금 지급한다면 증여세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시세가격보다 적을 경우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인근 임대시세 조사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세요. 2. 직접 세입자에게 이체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체한 내역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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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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