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인테리어 비용 및 감리비용 회계처리

인테리어 및 디자인구현 감리용역비용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는 시설장치로 따로 잡아야 하는지,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자가건물입니다. 공장이전 전에 진행한 인테리어입니다.) 만약 인테리어를 시설장치로 처리하게 되면 "인테리어 및 디자인구현 감리용역비용"는 시설장치에 포함하면 되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취득과 같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인테리어로 지출한 비용이 유의적인 경우 별도의 시설장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내용연수 보다 짧기 때문에, 미래에 인테리어 자산을 교체 또는 제각 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제거 해야하기 때문에 구분되도록 장부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취득을 위해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인테리어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다지안 비용역시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본체와 구분하여 식별이 가능하다면 시설장치로 반영하시고 감리용역비용 역시 시설장치의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반영하세요. 건물 본체와 일체가 되어 추후 임대기간 종료 후 인테리어 해체하지 않고 건물 사용기간이 종료할 때가 존속되는 경우라면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