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전세사기 경매 낙찰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 승소 후 지금 경매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깡통전세라 낙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낙찰이 안되면 부모님께서 낙찰을 받으려고 고려하고 있는데요(저는 주택청약과 생애최초주택구입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직접 낙찰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전세금 1.5억, 부모님 낙찰가 1억 정도로 진행할 경우 저는 경매에서 부모님 낙찰가 1억을 배당받을 것 같은데, 그럼 부모님은 얼마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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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낙찰을 1억에 받으신다면, 최종 경락가격은 1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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