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전세사기 경매 낙찰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 승소 후 지금 경매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깡통전세라 낙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낙찰이 안되면 부모님께서 낙찰을 받으려고 고려하고 있는데요(저는 주택청약과 생애최초주택구입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직접 낙찰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전세금 1.5억, 부모님 낙찰가 1억 정도로 진행할 경우 저는 경매에서 부모님 낙찰가 1억을 배당받을 것 같은데, 그럼 부모님은 얼마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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