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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증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제 명의로 경매 낙찰 후 전세 맞추고 바로 어머니한테 부담부증여 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낙찰 금액보다 전세금액이 클 경우, 예를 들어 낙찰가 2억 - 전세가 2억2천이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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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1.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은 경매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전세계약 후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발생시킨 후 곧바로 부담부증여 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리스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시 평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전6개월, 후3개월/ 길게는 전 2년, 후9개월 내의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 및 유사물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위 평가액보다 해당 부동산의 채무등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에는 채무등의 합계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3. 만약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양도시 77%, 2년내 양도시 66%의 높은 세율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실익을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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