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전세사기 후 셀프 경매 취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1억7천 전세금이 있는데,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하며 연락이 안 되어서 어찌저찌 셀프경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낙찰 금액은 3번 유찰하여 5천4백정도에 낙찰했구요. 낙찰금은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등기 이전을 위해 취득세를 내려고 갔는데 낙찰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세금 1억7천 정도에 대해서 내라고 하시더라구여.. 780만원정도... 배당표에도 1억 6천8백인가..? 로 돼있긴하더라구여 원래 전세금이 들어가있는거에 셀프 경매를 하게되면 낙찰금이 아니라 배당금 기준인 1억7천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ㅠ.ㅠ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드려야할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1억 7천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 전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판단합니다. 약 5,400만원에 낙찰받았고, 낙찰대금을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계 역시 낙찰대금을 지급한 방법일 뿐이므로, 단순히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 7천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 자체가 1억 7천만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이 단순히 당신의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배당받을 채권액을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매각대금 및 상계처리 구조가 질문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문,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배당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경매 낙찰가액은 약 5,400만원이고, 기존 보증금반환채권을 이용하여 낙찰대금을 상계한 것인데 왜 1억 7천만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낙찰가액과 배당표상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과세표준 산정근거를 재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