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임대사업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감가상각을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유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가상각은 선택이고, 임대사업이나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은 감가상각하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건축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고 내용연수는 30년~50년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00만원인 임대사업자이고 건물의 취득가액이 40억원이고 40년간 상각을 하는 경우

① 연간임대수입 = 1.8억원

② 감가상각비 = 40억원/40년 = 1억원

③ 수리비등 = 3천만원

사업소득은 5천만원입니다.

만약, 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은 1.5억원이 됩니다. 적용세율 35%라면, 상각을 하여 연간 3,50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한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사업소득만 고려하면, 감가상각을 최대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향후에 해당 건물을 처분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기 때문에 향후 양도할 때도 당초 취득가액을 인정하면 이중으로 공제가 되는 셈이므로 양도세 계산시 감가상각을 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즉,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 2008.03.13

[ 제 목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 요 지 ]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었고 해당 건물의 가격이 5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양도차익은

① 감가상각을 한 경우 = 50억원 - (40억원 - 10억원) = 20억원

② 감가상각을 안한 경우 = 50억원 - 40억원 = 10억원


결과적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 인해 10년뒤 양도할 때 10억원의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적용세율이 45%라면 감가상각을 안하는 경우보다 4억5천만원의 양도세를 더 내게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면, 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 재산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라도 해당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게 된다면 향후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기존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건물을 돌아가실 때까지 보유할 생각이라거나 증여할 계획이라면 감가상각을 하여 사업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서면-2016-소득-3743 [소득세과-2023] , 2016.12.30

[ 제 목 ]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 , 2008.06.10

[ 제 목 ]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리하면,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매년 한도내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기존에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차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감가상각 하여 사업소득을 줄이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하지 않고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지는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줄 계획이라면 새로운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 평가액이 되고 기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절감목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