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상속지분 보유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A : 나이 70세, 아내 (1)번 아파트 20년 보유/ 2022년 5월 남편소유 (2)번 아파트 상속지분 30%,동일세대 B: 큰아들 2022년 (2)번 아파트 상속지분 35% 2023년 아파트 취득 C:작은아들 2022년 (2)번 아파트 상속지분 35% 2024년 아파트 취득 양도소득세의 경우 큰지분중 연장자 주택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A(아내)가 20년 보유한 (1)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대상인지요. C의 신규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여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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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지분이 동일할 경우 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A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상속당시 별도세대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C의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했기 때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 중에 상속주택을 받아야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양도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상속주택 먼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파시고 이후에 신규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령 제 155조에 따라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주가 됩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 실제 거주자 > 연장자 순)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주택은 큰아드님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아내분과 작은아드님은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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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주택 수 판단 시 말씀하신 대로 상속주택의 다수지분권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수지분권자 및 연장자인 B를 제외한 A와 C의 경우에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세한 상황을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셔서 최종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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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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