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4년 보유 후 매도예정 관련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사항 2019년 28,000 매입(전세 24,000) 2023년 34,000 매도 예정(전세24,000) 1세대 2주택 (집한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중입니다) 질문사항 1.양도소득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2.부모님 나이가 64세이며, 2021년에 타 거주지역으로 전입하였다가 2022년에 부모님 집으로 다시 옮겼는데, 봉양합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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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1주택을 보유한 질문자님과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이후에 다시 합가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충족하였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차익 6천만원 및 보유기간 4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76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합가시 동거봉양특례 적용기간 기산일은 재합가일이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매각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하니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이 있는지와 있는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예상세금은 7.5백만원(주민세 포함)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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