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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동지분 증여 혹은 양도 관련

안녕하세요. 2008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파트 한채를 자매 4명(A, B, C, D)이 1/4씩 공동지분으로 하여 상속 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C가 D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 혹은 양도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전세금 1억 3천을 1/4씩 나눠 갖은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가는 1억 5천만원이고 공동주택가격은 91,400,000원입니다. 증여 혹은 양도 어느쪽으로 진행해야 세금적인 부분으로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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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구실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가능) C와 D가 어떠한 주택도 보유하지 않고, 10년간 어떠한 증여내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 증여한 경우(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 한 경우) - 이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 D가 부담할 증여세는 0원 입니다. - C가 부담할 양도세는 전세보증금 채무(3천2백5십만원)- 취득가액(상속개시 당시 평가액)*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세금계산도 불가능합니다) 2. 증여한 경우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순수증여가 됩니다. - D가 부담할 증여세는 약 2백 6십만원 입니다. - C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양도한 경우 - C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가액(3천7백5십만원) - 취득가액(상속시 평가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30%적용)- 기본공제(2백5십만원) * 세율 보유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가장 세부담이 낮을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가지 경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경우의 세액이 가장 낮게 산출되는지 따져보아야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양도나 증여를 진행하시는게 부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1.5억/4=5천만원이 되고 증여공제 1천만원후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되고 거기에 10%세율을 적용하면 4백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양도로 넘기는 경우에는 저가양도가 세금상 유리한 방식이 됩니다. 저가 양도금액은 5천만원*70%= 3.5천만원이되고 여기에 상속당시가액을 차감하는데 1천만원을 가정하면 3.5천만원-1천만원=2.5천만원이되고 상속후 15년이 지났으므로 장특공제는 30%를 적용하게 되므로 2.5천만원*(1-30%)=1.75천만원 이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1.4백만원 정도 됩니다. 양도의 방식이 유리해 보입니다.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정확한 취득가액을 가지고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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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지분만큼 부담부증여로 이전하시는것이 일반적으로순수 증여나 양도보다 20~40%세금이 절세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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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위 경우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부담부증여 (전세가 있음)이므로 전세보증금 부분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며, 전세보증금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분은 달라지며 시가 부분도 명확하게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니 즉답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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