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부부간 현금증여, 도와주세요~

제가 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10% 7780만) 납입 -중도금(60% 46680만) 무이자대출 -잔금(30%) 전세 분양권을 증여계약서를 쓰고 현금과 부모님께 12000만원 차용증을 써서 중도금 납부 후 공동명의신청하려고 합니다. 돈은 제 통장에 있는데, 제가 소득이 없어 자금출처 대비 신랑이 현금증여를 하려면, (계약금+중도금)/2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금+중도금)하면 되나요? 취등록세포함 현금증여 받아야할까요? 차용증은 신랑이름으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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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써서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라면, 신랑 명의로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채무상환의 자력이 있는 지도 검토대상인데, 소득이 없다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이라면, 계약금,중도금의 절반을 증여 받는 쪽으로 혹은 차용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부간 6억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지만, 어짜피 차용 혹은 증여를 고려한다면 1/2로 나누어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취등록세도 포함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도 함께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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