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가족간 부동산 저가양도 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저가양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집을 저가로 매매하고자 합니다. 실거래가 약 7억원입니다. 1. 감정평가를 통해 6억원정도로 평가를 받고, 6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걸리지 않고 양도가액을 7억이 아닌 6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2. 감정가액을 6억이라고 한다면, 평가일(양도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데 만약 11월1일에 감정받고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유사매매사례가 11월15일에 발생하고, 제가 잔금을 30일에 치루면 이슈는 없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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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정평가를 통해 6억원정도로 평가를 받고, 6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걸리지 않고 양도가액을 7억이 아닌 6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6억에 5%정도 낮게 하시면 부당행위 계산분인에 걸리지 않습니다 2. 감정가액을 6억이라고 한다면, 평가일(양도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데 만약 11월1일에 감정받고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유사매매사례가 11월15일에 발생하고, 제가 잔금을 30일에 치루면 이슈는 없는지?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다른 유사매매사례액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유사먜매사례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가양도로 시세의 30%로 다운해서 거래하시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저가양도에 관해서 제가 쓴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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