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예비부부 혼인 신고 전 공동명의로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혼인 전 공동명의 매매 후, 둘의 예금 + 한 명 명의의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혼인 신고 전에도 한 명 명의 대출을 지분으로 나누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도 될지 궁금합니다(부부는 가능한 걸로 압니다) 10억 집(지분 5:5)을 예로, 각각 2.5억 예금(총 5억)과 한 명 명의 대출 5억에 대해, 혼인 전 자금조달계획서에 각각 예금 2.5억, 대출 2.5억으로 기재해도 될지요. 올해 혼인 신고전부터 함께 상환통장에 이체하여 대출상환을 함께하는 걸 거래내역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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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가능합니다. 단독명의 대출이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해 각자가 사실상 채무자로써 대출을 부담했음이 확인되면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398, 2015.12.18 참조) 예비부부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 전의 상태이므로 지분비율과 실제 자금비율이 다르다면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이때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니 각자의 자금 상황과 대출 상환 내역 증빙을 꼼꼼하게 갖추셔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나 프로필 페이지 방문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 02-6264-6007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명의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대출상환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둘 경우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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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자금조달계획서에 각각 예금 2.5억, 대출 2.5억으로 기재해도 될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대출이므로 부부가 각각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고 ,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합니다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것입니다 혼인신고전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혼인신고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고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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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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