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3년도에 태어난 아기도 1억 공제 받나요?

23년도 2월에 태어난 아기도 증여세1억 면제인가요? 그리고 부모각각 1억씩인가요? 출생일로 부터 2년안에 돈을 받고, 증여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추후에 증여세가 나왔을때 , 그당시 증여공제기간에 속한 금액은 공제가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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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도 2월에 태어난 아기도 증여세1억 면제인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각각 1억씩인가요? -->부모각각 아닙니다 출생일로 부터 2년안에 돈을 받고, 증여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추후에 증여세가 나왔을때 , 그당시 증여공제기간에 속한 금액은 공제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아기가 받는것이 아닌 아기를 낳은 부모가 그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추가 한도는 나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출산을 하셨다면 2년 안에 질문자님의 (조)부모님, 또는 질문자님 배우자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금액에 대해 기본 5천만원 + 추가 1억의 한도가 주어져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을 합치면 결국 총 3억까지는 비과세되는 한도가 있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나라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증여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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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2월부터 2년 안에 증여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1억 까지는 증여공제 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부모 각자의 직계 존속 으로부터 1억씩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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