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처리

21년11월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증여받았고 증여시 건축물가액은 155백만원, 사용승인일은 01년12월입니다. 23년임대소득의 종소세 신고시(간편장부) 건물감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고 합니다. 1.감가비를 필요경비에 넣으려면 종소세 신고외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2.감가비 산출 문의 예시) 증여시점 21년 11월 기준 잔여 내용연수는 01년12월~21년10월을 제외한 241개월이며 월감가는=증여시점건물가액 155백만원/241개월=643천원입니다. 따라서 23년 감가액은 643천원X12개월=7,716천원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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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23년도에 최초 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23년도부터 상각을 시작하면 되며 감가상각 하기 전의 기간들은 감가상각비 계산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일 경우 40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하므로 취득가액인 155백만원을 40년(40년 x 12개월)으로 매년 3,875,000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따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과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장부를 같이 첨부하여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2. 감가상각비 산출은 보유기간이 리셋되고 30~50년 중에 선택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40년 가정 1년 155/40=3.875(백만원) 1개월 3.875/12= 0.3229(백만원) 답변이 도움되셨다몀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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