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퇴직시 합의금 기타소득 과세

22년 회사가 조기퇴직을 요청하고 징계 등을 추진하여 이에 불복, 노동위 등을 거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원천징수 (22%) 하고 잔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요? 세율은 어떻게 계산할지요? 저도 당초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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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 등을 거쳐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예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1476, 2015.08.11 [ 제 목 ]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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