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오피스텔이 2채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내서 부동산임대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용도는 업무용으로 계약했습니다. 매달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분은 주거용으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 부분에서 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생길까요? 공급 35.55/ 전용21.75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는 8~9천 정도 됩니다. 인천 청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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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판단은 세법상 "실질"판단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시 주거 가능 여부로서 주택으로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말씀으로 비추어본다면, 현재 과세사업자로서 상업용부동산으로서 임대를 부동산임대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부가세를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상업용 임대"로서 이행하고 있다고하는 하나, 실질적으로 주거하시는 분이 전입신고등을 통해서 부동산임대법인과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 여부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될시에는 "주택"으로 판단하게 되며,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전대차계약이 진행될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 사용여부로 판단하게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구청을 통해서 해당 오피스텔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유입경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로 간접접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현재로서 질문자의 부동산이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전입자의 전입신고여부 등을 다양한 경로로서 확인한 뒤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다양한 경로등을 검토하지 않은채 비주택이라고 판단하게 될시 납세자에게 상당히 치명적인점을 고려한다면, 필히 세무대리인과 대면상담을 통해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소형오피스텔 주택수에 대한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인 경우에 있어서는 60 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하의 경우에 제외해주거나 기축인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등록시 제외해주는 규정등이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제외로서,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위 주택수 제외해주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질문자의 단순한 인터넷 질문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할수 없지만, 새로운 1.10부동산 대책 규정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세법상의 원칙인 주택의 "실질사용"여부등으로 주택 수 판단을 고려해보아야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매각 의사결정전에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어떻게했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수 계산시 공시가액 1억미만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주택수는 공시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주거용이면 주택으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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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4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만약,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모두 주택으로 볼 확률이 100%입니다. 3. 만약, 해당 주택을 100%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셔서 10년 이상 임대를 한다는 전제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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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해서 작성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최근 질문자님의 상황과 비슷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에 산입하여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임차법인에 임대하고 관할 00세무서에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임차인은 전입신고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왔으나,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씽크대, 냉장고, 드럼세탁기, 붙박이장, 천장형 에어콘 등이 빌트인으로 설치되고, 개별 화장실이 있으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현재 아내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또 현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규정은 20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24~25년 사이에 구매한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안타깝지만 해당 규정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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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배제의 경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형주택에 대하여 배제규정이 있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배제규정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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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수 산정시에는 소형주택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입이 되어있다면 양도하기전에 임차인을 사업자로 새로 계약을 하시고 전입신고를 빼셔야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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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에서 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생길까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이아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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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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