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귀농, 고향, 이농, 혼인합가특례, 농어촌 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를 제외하고 단순히 지방에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가 낮아서(3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택 수에서 제외 되는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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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공시가액이 3억원 미만에 해당하면 주택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소세령 제167조의3/10 등)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한편 비과세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고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으로 주택수 제외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규정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일정한 공시가액 이하의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특례(조특법 제99조의4)이 있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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