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일시적1가구2주택 해당여부, 가족간빌라거래, 세대분리요건 등 부동산관련 세무질문(유료세무상담도희망)

1. 부모는 1가구 2주택 보유중 A아파트(서울노원): 2005년 2억5천취득, 시가 약 8억5천 B빌라(경기수원): 2002년 2천 취득,시가 약 2억, 전세임대중 2. 부모는 서울성동 아파트를 약 19억에 신규매수, 잔금일은 24년 12월 1-1. B->A 순으로 3년내 양도한다면 B는 과세, A는 비과세 맞나요?(일시적1가구2주택요건) 1-2. 동일년도 합산과세 대상 아니죠? 2-1. B빌라를 자녀에게 매도할까하는데 세무상리스크없는 거래가액 2-2. B에자녀전입불가상황,비용최소화세대분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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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1) 성동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b,a 순으로 매각하는 경우 b는 과세 a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1-2) a가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a2-1) 시가의 70%선까지는 저가로 거래해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해 시가로 과세됩니다. a2-2)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이 직전 1년기준으로 1천1백(중위소득 40%이상)이상 발생되어 있어야 합니다. a주택의 양도전에 요건을 갖추어 세대분리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B->A 순으로 3년내 양도한다면 B는 과세, A는 비과세 맞나요?(일시적1가구2주택요건) -->네 맞습니다 1-2. 동일년도 합산과세 대상 아니죠? -->동일연도에 양도해도 a아파트가 양도가액 전액 비과세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2-1. B빌라를 자녀에게 매도할까하는데 세무상리스크없는 거래가액 특수관계인끼리 거래는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아래 제블로그에 무료탁상감정신청해주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43546710 2-2. B에자녀전입불가상황,비용최소화세대분리방 부담부증여,순수증여, 순수양도 ,저가양도중 선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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