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부부가 한 아파트 분양권 동시 당첨됐을 경우 (추첨, 가점)

부모님이 무주택 상태에서 19년 11월 A아파트 분양권(4.71억)에 각각 추첨, 가점으로 당첨 됐습니다. 20년 2월에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었어요. Q1.향후 주택 취득할 때, 두 채 다 취득세 1.1%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Q2. 혹시 이런 경우에 일시적2주택 요건도 채울 수 있을까요? Q3. 또한 작년 6월에 그 전(5.3~5.8억)보다 높은 가격(6.5억)에 거래 1건이 되고,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를 한다면, 세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매매해야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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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7.10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의 취득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 규정은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주택의 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동일한 시점에 두개의 분양권이 모두 주택으로 등기를 가정했을 경우 어려워보입니다. 참고로 A, B주택 모두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의 계약+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3.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세무서에서도 해당 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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