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농어촌주택(A), 수원시 주택(B) 일시적 2가구시 A주택 직계존속 거래가능여부

2018년 농어촌주택(경남 하동군) 매수 2020.4월 수원시(계약시 비조정) 아파트 매수, 거주 2022.12월까지 거주 후 하동 집으로 전입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한이 다 되어가서 농어촌주택을 어머니께 매도하려 합니다 하동 주택은 6개월간 평균 시세 1.2억입니다 Q1. 매가 1.2억에 전세 1.1억으로 주전세가 가능할까요?(명의는 어머니 거주는 저) 실제 어머니께 받는 금액은 1천만원이며 전세기한이 끝난 후 전세금 1.1억을 어머니께 받을 계획입니다 Q2. 농어촌주택이어도 먼저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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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질문하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것도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a2) 조특법상 농어촌주택특례는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고향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령 155조 7항의 규정상 고향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향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고향주택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되는 상황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령 155조 7항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21.02.17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994.12.31 개정)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1994.12.31 개정)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1994.12.31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동주택은 수원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재하신대로 양도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내로만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받는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제 3자가 아닌, 특수관계자(가족)과 기재하신 방식대로 양도할 경우 1천만원으로 판 것으로 보아 저가 취득자인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증여받는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 실제 취득가액 - Min[시가 x 30%, 3억] 해당 산식에 금액을 대입해보면, 1.2억 - 1천만원 - Min[1.2억 x 30%, 3억] = 7,400만원 따라서 저가 취득자인 어머니는 7,4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소 1.2억의 70%인 8,400만원 이상의 대가를 거래일에 실제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농어촌 주택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동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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