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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소세법 155조 7항 농어촌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동거부부일경우 기간 5년 합산 가능 여부
주택대장 있는 미등기 농가주택
부모님이 30여년 넘게 같이 살고 계시다 부친 먼저 사망
미등기라 소유권 이전 어려워 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된걸로 추정 - 최대지분자로 모친 소유간주
4년 후 모친 사망 - 다신 모친 상속지분 재분배로 최연장자 최대지분자 간주
다른 부분은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에 모두 부합 (각 상속당시 부부외 동일세대 없음)
이 경우 현 상속지분 최대지분자인 최연장자가 본인 주택 매매시 해당 농가주택을 농어촌상속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5년 거주 산정시 피상속인의 부모의 거주기간 통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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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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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현 상속지분 최대지분자인 최연장자가 본인 주택 매매시 해당 농가주택을 농어촌상속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5년 거주 산정시 피상속인의 부모의 거주기간 통산 가능 여부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 피상속인이 부부인경우 조세심판을 통해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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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시골집 매매시 양도세 관련 문의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 반드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동시에 상속을 받아야만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 제 목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은 상속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셔서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농어촌주택(A), 수원시 주택(B) 일시적 2가구시 A주택 직계존속 거래가능여부
a1) 질문하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것도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a2) 조특법상 농어촌주택특례는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고향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령 155조 7항의 규정상 고향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향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고향주택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되는 상황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령 155조 7항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21.02.17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994.12.31 개정)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1994.12.31 개정)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1994.12.31 개정)
상속∙증여세
동거주택공제받을수있을까요??
미등기 상속등기주택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미등기 상속주택도 등기만 하지 않았을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조부)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10년이상 동거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 상황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등기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아 미등기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피상속인 A가 형제자매가 있어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해당 조문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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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보유주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의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는 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 지 여부 등 추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있으므로 양도세 신고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2021. 2. 17.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2채의 주택을 상속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a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a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면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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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제 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요 지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1. 사실관계2. 질의내용○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2주택(A,B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1세대가 일반 상속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농어촌상속주택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상속주택과 관련된 포스팅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blog.naver.com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 (시가, 보충적 평가,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안녕하세요. &l...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 (소득령 155조②,③)(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①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② 피상속인의 상속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③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순위에 따름.일반주택①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②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순위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 X③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1)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155조2항) 적용이 불가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 2011.10.05「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나, 동거봉양합가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합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세대를 합친 날 직계존속 중 1인 60세 이상, 1주택일 것(2)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①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② 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③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④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며, 상속지분이 큰 자(공동상속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합니다.사전-2021-법규재산-1175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소득령 155조 ⑦)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농어촌주택 상속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①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산 상속 농어촌주택일 것②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일 것③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계속해서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판정시①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 취득시 2년이상 거주②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③ 별도세대원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하지 않음)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①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②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 대상여부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③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 계산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양도, 서면-2015-부동산-0071, 2015.03.11「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상속받은 주택의 세율적용상속받은 주택의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6.04.24.)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동일세대공동상속주택]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동일세대공동상속주택]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인용)조심-2023-중-7006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5.04.17.생산일자 : 2024.04.22.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소득령§155②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내용ooo세무서장이 2023.2.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상세내용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3.1.25. 동일세대원인 부(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이 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모(母) bbb 지분 3/5, 청구인 지분 2/5]받아 보유하던 중, 2016.11.23.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1.7.30. 양도한 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12.8.「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9.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다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상속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154조의2를 적용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이 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과 같이 해석한다면,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사문화되어 타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 시 동일세대 여부의 판단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다수지분 공동상속인에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뿐만 아니라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 또한 상속개시 당시 1세대(동일세대)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인 경우만 상속받은 주택을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 또한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이 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1.25.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상속주택의 지분 5분의 2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이고, 지분 5분의 3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모친 bbb는 2015.1.20. 자신의 지분 전부를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1.23.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1.7.30.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2.12.8.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3.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본문에서는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다수지분권자”) 외(“소수지분권자”)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동 조문의 괄호 안에서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상속주택(제155조 제3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상속주택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조심 2018중424, 2018.4.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 끝나고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는 실무적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건 충족 시 혜택이 크므로 사전에 미리 공부해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란?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의 경우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포함하되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은 차감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의 범위는?① 겸용 주택의 경우case1.주택의 연면적 > 주택 이외의 연면적의 경우 ➡️ 전부 주택으로 봄 (재산-51,2010.01.26)case2.주택의 연면적≤주택 이외의 연면적의 경우 ➡️ 주택면적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외의 부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재산-199,2010.03.30)②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주택인지-무허가 주택도 피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163,2012.04.27)-다가구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입니다 (재산 -180,201.04.07)-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재산-179,2011.04.07)-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입니다(재산-237-,2012.06.25)-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입니다(법규 재산2013-411,2013.10.31)③ 기타 주택-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받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2020-2418,2020.10.20)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의 경우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안됩니다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동거 기간은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했는지로 판단합니다(재재산-575,2010.06.21)- 동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연속해서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 1호)→중단된 기간 제외하고 동거한 기간 만 통산해서 10년 이상 되었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 2 ②]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12.30. 개정)1. 징 집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상증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7.26. 개정)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됩니다 즉,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제과-180,2019.02.20)- 2016.01.01 이후 상속받는 동거주택은동거 기간 계산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실종은 동거 기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동거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재산-2305,2020.10.15)- 공제 대상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정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 1호)손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 2019-804,2020.07.30)-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여러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합산해서 10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택에서 10년에서 동거해야 합니다→2011.01.01 이후에는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해당 동거주택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하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택에서 주거를 함께 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울고법 2011 누 24806,2011.12.27)→ 이 경우,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상속주택 말고 전세로 다른 주택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증여-15,2013.0327)③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동거주택 판정 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동거주택 판정 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상증법 23의 2 ① 2호, 상증령 20의2 ①)→1세대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령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7.2.7. 개정)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3. 피상속인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24.5.7. 개정)4.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5.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2.2.2. 신설)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2.2.2. 신설)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2020.2.11. 신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나. 최연장자④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상증법 23의 2 ① 3호)⭐️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신고시 신청해야 하나,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로 반영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50,2010.01.26)⭐️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방식은?-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포함하며,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차감합니다 )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공제할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상속주택가액-담보채무)*100%, 6억원]동거 상속주택 주요 주의사항은?-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이전에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조심2019부1194,2020.02.05)→공동상속주택 소유한 적이 있으나 주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법규재-1130-,2022.11.28)→공동주택의 소수지분자이지만 지분이 제일 크거나,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했거나, 상속인 중 가장 연장자여서 주요 상속인이 되면 공동상속주택 보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기산점이 앞당겨졌는데, 앞당겨진 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심사2016-007,2016.05.09)이상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엑스퍼트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공감 5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 1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수정 삭제 설정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1. 개요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비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1인 가구 못지 않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주택이 상속되고,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의식주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을 잃게 되면 실거주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합니다.원래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유산과세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더불어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몇 안 되는 제도이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잘 의논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전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나. 최연장자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징집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2. 동거요건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녀 또는 며느리/사위가 부모와 1세대를 이루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합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자녀(직계비속)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셔도 가능합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사위나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되어 주택을 상속하게 됩니다.10년 동거는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하므로, 중단되면 안 됩니다. 10년의 기간에는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고, 반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거하지 못하면 동거한 기간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자녀등이 군대에 가거나, 대학교 진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거란, 통상 주소를 함께하면서 주민등록표에 세대로 구성되는 것을 말하지만, 주소를 달리한 경우에도 실제로 함께 살았던 것이 증명되면 동거기간에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10년을 동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라도 말 그대로 한 집에서 살기만 했으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기획재정부재산 -575, 2010.06.2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3. 1세대 1주택 요건동거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는 꼭 10년 동안 1채의 주택을 소유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간에 주택이 바뀌어도 되는데 주택 수가 1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은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괜찮고, 오피스텔도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상속해준 경우(상속인이 주택 건물을 가진 경우라도)에는 안 됩니다.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한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1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일시적 2주택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1)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었으나 기간 내에 1주택 상태로 조치를 한 경우와 2)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주택을 규정한 경우로 나뉩니다.1)을 정리해보면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비조정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이므로, 부모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주의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에서는 허용됩니다.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여기서도 소득세법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계존속 중 1명이 60세 미만이어도 된다든가, 중증질환자인 경우에도 된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자녀등이어야 한다는 차이점에 주의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1주택이 자녀에게로 상속되므로)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④ 부모와 자녀등 이외의 자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같이 소수지분을 받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조부모 세대에서 주택이 먼저 상속되면서 부모와 백부, 숙부, 고모 세대에서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최대지분권자(거주자, 최연장자)가 주택을 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니게 되고, 10년 계속 1주택 소유 요건이 깨지게 됩니다. 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 즉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가 이루고 있는 1세대에서 사위/며느리가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주택 소유 요건이 깨지게 됩니다.2)를 정리해보면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대법2012두2474(2014.06.26)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 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재산-163(2012.04.27)이때 상속받은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재산-237(2012.06.25)이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재산2013-411(2013.10.31)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상속증여2020-2418(2020.10.20)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 -607, 2010.08.18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상속증여2020-5940(2021.05.26)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4. 상속 요건부모와 동거한 그 자녀등이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그 동거한 자녀등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유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등과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분할상속하면, 요건 충족한 자녀등의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과 같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재산-200(2010.03.30)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5. 효과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에서 담보채무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100%를 6억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담보된 채무를 빼는 이유는,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동거주택에서 담보된 채무를 빼지 않으면 다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어 이중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제액을 줄이기 위해 담보된 채무액을 빼고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이고 나머지는 5배 ~ 10배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도 추가 검토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맙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 그 밖의 토지: 10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