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상생임대인제도 관련 질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상생임대인제도는 1)직전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 후 2)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질문1)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1년 거주 후 퇴거 후, 다음 임차인이 8개월 거주 후 퇴거 (총합 1년 8개월(1년+8개월), 5% 미만 요건 해당시)시 직전임대차계약(1년6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 할까요? (질문2 -위 질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직전임대차계약 임차인(1년)의 계약기간이 계약서상 3개월로 설정되어 있었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거주)에도 요건충족시 문제가 없을지 여부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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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1년 6개월을 못채우고 퇴거했을 경우, 다음 임차인을 동일한 조건 이하로 계약을 하여 나머지 기간을 채우시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상을 하시면 안되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 또는 더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5% 이내로 인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03025523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이 3개월이더라도 실제로 1년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기간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5462 [부동산납세과-1662] , 2023.06.27 [ 제 목 ] 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와 상이한 경우 임대기간 판정방법 [ 요 지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2023.02.2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제 4항에 따르면,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셨을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계약서상 3개월로 설정되어 있었어도, 실제로 1년 거주한 것이 입증된다면 1년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면-2022-부동산-5462 [부동산납세과-1662]' 이에 따라서 계약기간과 다르게 더 오래 거주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요건 충족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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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답변 직전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때,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한정)에 따른 임대기간은 합산 가능하므로, 요건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부동산 2022-2241, 2022.12.14) 2)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추가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므로 요건 충족에도 문제 없습니다. (서면부동산2022-5462[부동산납세-1662],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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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정 요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임차인"과 체결된 경우로 1차 계약 : 2년 / 2차 계약 : 1년인 경우라면 직전 임대차를 총 3년으로 인정받아 1년 6개월 이상인 것으로 요건이 충족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임차인이 변경된 바 직전 임대차 계약은 8개월에 해당하므로 상생임대인 직전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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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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