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재개발 1+1 입주권 지분 50%취득 후 지분 교환시 세금 우위 문의

부모님 주택이 재개발되어 이주 완료 후 철거 중 입니다. 1+1으로 2채중 한채를 자녀에게 양도/증여하고 싶은데요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데요. 단순 양도나 증여시 2주택자에 주택 상승분으로 세금이 많을꺼같아요 원 주택 : 취득가 약 4억 권리가액 : 4억 재개발 주택 : 84조합 분양가 4억, 59조합 분양가 3.1억 권리가액 4억에 프리미엄 3억정도로 7억에 대하여 50% 자녀가 지분 양수 후 재개발 완료 시 추후 지분 교환시 세금 이득이 있을까요? 자녀는 현재 1주택 보유이며 재개발 완료 전 매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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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1+1 입주권의 경우 59주택은 이전고고일로부터 3년 간 매도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입주권 상태에서 일정 지분을 자녀분에게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59주택의 지분을 질문자님 혹은 자녀분 100%로 공유물분할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은 양도가 아니므로 전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국세 해석이 없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보단 해당 입주권이 완공된 후 84주택을 자녀분께 저가에 양도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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