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안녕하세요, 24년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시지가 기준이 5억 미만에서 6억 미만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ㅠ 1) 24.04.15 : 주택(공시지가 6억이하) 매수계약서 작성 2) 24.04.30 : 공시지가 발표/매수계약서 작성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 초과 3) 24.07.01 : 잔금납부 및 등기 이 경우에 저는 공시지가가 6억 미만인 줄 알고 주택매수계약을 했는데, 잔금 전에 공시지가가 올라버린 상황입니다ㅠ 해당상황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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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의하면 취득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취득(잔금청산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당시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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