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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밖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대도시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관련

과밀지역이 아닌 지역(김포)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려합니다. 임대목적이면 중과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잔금일에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게될텐데요. 구청에서는 중과세 요건으로 보려할것같은데, 임대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이 필수인가요? 필수라 하면, 법인정관에 임대사업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무소 사업자등록까지 임대업을 추가해서 가야하는지, 또는 그외에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면적이 민특법상 주임사 기준초과이라, 민특법상 임대는 아닌 일반임대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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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목적으로 지점을 설립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를 피할수 있습니다. 1. 해당 건물 내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거나 위탁관리 등을 하여 해당 지점에 별도의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2. 단순히 임대만을 한다면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지점'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지점' 의 요건을 갖췄는지 아닌지는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냐 갖추지 않았냐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취득세 신고시 법인정관 목적사항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에도 업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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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밀억제권이 아닌지역에 본점이 있으면 대도시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85283602 또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중과는 원시취득일때만 중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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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2. 인적, 물적설비 갖춘다 3. 계속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진다. 말씀하신것 처럼 법인 정관수정과 사업자등록만 하신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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