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1 저도 궁금해요!
04-22
기준시가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라는 법에서
1.위 법의 '기준시가'란 아래 중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 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2.홈택스의 아래의 메뉴에서 제공하는 건물기준시가는 위의 1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양도)
3.'상가+단독주택'건물의 토지만 매도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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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법의 '기준시가'란 아래 중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2) 건물(아래 3)~5)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건물)
: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홈택스 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양도)가 여기에 해당.
3)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일괄산정 고시하는 가액
4) 단독주택(상가주택포함): 개별주택가격
5)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
2.홈택스의 아래의 메뉴에서 제공하는 건물기준시가는 위의 1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번 질의 답변 2)일반건물의 기준시가입니다.
3.'상가+단독주택'건물의 토지만 매도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구합니까?
상가주택의 경우로서 전체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문의하신걸로 이해됩니다.
상가주택 토지는 상가부수토지와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1) 면적구분
개별주택가격 고시내역을 보시면 전체 대지면적 중 주택에 대한 산정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외 면적은 상가부수토지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기준시가
상가부수토지: 상가부수토지 면적 * 위 2)일반건물의 면적당 기준시가
주택부수토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주택건물 기준시가는 위 2)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방식으로 계산
주택토지 기준시가는 위 1) 토지의 기준시가 방식으로 계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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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기준시가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고시가액,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고시가액, 상가는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2) 질문하신 기준시가는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상가등이 해당됩니다.
답변3)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이 토지의 기준시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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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호에 따라 개별부동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토지+건물)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토지+건물)는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2. 건물시가을 계산을 편리하게 계산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것이 질의하신 홈택스의 건물기준시가 메뉴입니다. 건물은 해당 홈택스 결과치로 반영하면 됩니다.
3.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됩니다. 토지의 면적 * m2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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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간주취득세란?취득세는 원래 부동산, 선박, 차량 등 해당 자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봐서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과점주주란?그렇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인 과점주주란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과점주주는 본인 및 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소유 주식의 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이때 특수 관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및 임원, 사용인 등의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간주취득세의 범위회사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때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회사 설립 이후 주식 매수 등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과점주주의전체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 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지분 증가분에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유상감자 또는 주식소각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점주주 간의 주식 양수도과점주주 간 주식 양수도는 총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 : 법인 과세대상 자산전체 장부가액* 과점주주 지분비율세율 :2%(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따로 부과)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등 중과세 대상이 있다면 중과세율 10%가 적용됨신고납부의무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의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간주취득세 *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재생1좋아요000:0000:03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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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기준시가 공시/고시 전이라면 어떤가액을 써야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정식으로 공시/고시가 있기 전에는전년도 공시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사실 윗부분만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모두 전달한 것이지만근거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것 같아 관련 법령 까지 두고 글을 마무리해볼게요자산평가방법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토지평가방법 공시지가 관련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건물등은 국세청장 고시소득세법 제99조 토지 공시지가, 건물 국세청장 고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③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그럼 다음에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