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부모님 집 거주중 부동산 취득 관련 1세대 2주택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만 32세이며,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중입니다. (비조정지역 거주중, 부모님 만 62세) 올해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전세를 놓을 예정입니다. (6월 계약, 10월 등기) 그리고 올해 12월에 부모님 집에서 나와 전세집에 독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0월 취득 시점에 1세대 2주택 Case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이 중과 (ex : 취득세, 양도소득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기준은 잔금일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매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셔야 부모님과 자녀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등기 시점에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8%의 중과세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꼭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능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0월 취득 시점에 1세대 2주택 Case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이 중과 (ex : 취득세, 양도소득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취득시점에 2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시 취득세가 9%로 중과 될수 있습니다 양도세측면에서 12월에 분가하시면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1세대 1주택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잔금 지급일 입니다. 즉, 독립세대로 인정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기는 주택 취득 당시가 아닌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취득 한 뒤 해당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하시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자금 소명을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된 소득이나 재산에 비추어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결과 주택취득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될 가능성도 있으나, 만약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 하기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을 준비하여 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동거중이라도 30세 이상인 자녀로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경제활동이란 중위소득 40%이상(대략 90만원)의 소득을 1년 이상 매월 벌어들임으로써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후 세대 분리에 대한 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며 이는 부모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생활비 등을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