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전세 끼고 부부간 일반증여

- 2021년에 일반증여 - 증여자 아내, 수증자 남편 - 감평가 6억(증여가액) - 기 전세금 2억 부담부증여로 하지 않고, 일반증여로 했습니다. [질문] 21년 8월 아내에서 남편으로 증여하고 21년 12월 남편 명의 전세 재계약(1000만원 증액, 남편계좌로 받음) 23년 12월 남편 명의 전세 재계약(1000만원 증액, 남편계좌로 받음) 전세 임차인이 계속 동일인이라서, 아내(증여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기존 전세인이 최종 퇴거시 이때 아내가 2억 반환 + 남편이 증액분 2천 반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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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증여로 진행한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억 아내반환, 남편 2천 반환하면 맞습니다. 부담부증여인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지는 대신, 수증자가 증여시점의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여야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2억 아내 반환, 남편 2천 반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를 실제 누가 상환했는지는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추후 임차인 퇴거 시 각자 지급하면 될 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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