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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아파트에 자녀 거주 및 자녀 아파트 구입

부모명의의 아파트에 자녀가 단독거주 중(아파트 3억이하/전입신고o)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시세의 10~20% 수준 (따로 신고x,월세이체o) 이번에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실거주x) 1. 월세 계약서의 금액을 변경하여 시세의 50% 정도로 월세만 인상(보증금은↓) 2. 1번 내용으로 전월세 신고+부모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위 2가지 진행 후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증여세 관련 논란이 없을지 문의. 무상거주이익 초과하지 않으나, 자녀명의로 아파트 구매라 걱정되어 질의. 확실한답변 희망.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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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모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입니다. 1. 증여세 무상거주로 인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 자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2. 소득세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시가와 관계 없이 실제 받은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 주택에 시가대비 저렴하게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아파트 구매와는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구매 자금에 대한 자금소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번거래에 따라 증여 문제(저가양수,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 이익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가 구매시 1) 대금 지급이 필수 수반되어야 합니다. 2)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그 시가의 70%까지 양도가액으로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3. 다만, 양도세는 시가보다 5% 넘게 싸게 팔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세금 자체가 안나오기때문에 해당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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