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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증여 시 조합원승계 가능여부?

A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로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이 훨씬 넘은 상태로 사업승인인가 앞두고 있음 B 아버지(증여자): 10년 보유, 4년 거주, 1세대 2주택자 이렇게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이내 사업승인인가 신청을 못한 경우라면, 5년 거주도 못채우고 2주택자라도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 추가) 아래 세무사님.. 그러니까 2주택자도 상관없다는 거죠? 다시 질문글 올렸는데 또 똑같이 복사 붙이기 하시네요ㅜㅜ 글의 내용은 저도 알고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1주택자여야 한다기에 글 올렸는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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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2) 1세대 1주택자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 2항 제4호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의 경우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하여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입주권 승계는 불가합니다. 3) 사업의 불가피한 경우 도정법 제39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 건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만약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어 인가 전 입주권을 전매한다면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정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 사유로 님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 내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후 3년이 넘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아니한 건축물을 3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나 증여등을 통하여 이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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